보도자료
| 김유안 서구의원 조례, ‘서구의회 임신검진 동행휴가 5→10일’김유안 서구의원, 가족친화 조례 추진 | |||||
|---|---|---|---|---|---|
|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92 |
![]() 광주서구의회 김유안 의원(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43회 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가족의 돌봄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책임져야 할 과정”이라며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충분히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확대해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
| 첨부 | |||||
| 다음글 | 진보당 고기담 의원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인 구성 조례안 비판 |
|---|---|
| 이전글 | 김수영 서구의원, 소상공인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 예방 위한 안전지원 근거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