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
- 예산편성지침 시달 (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01제출(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결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 02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03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04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심사기간 지정 가능
- 05상임위원회 상점/심사/의결
각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 06예결특위 회부 (공문)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
- 07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 08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09본회의 상정/심의/의결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 10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고 시 (일반인 열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