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 청장) 제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 청장) 제출
- 접 수
- 요건 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요건 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의회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
- 1. 위원회보고
- 2. 의사일정 상정
- 3. 제안설명 (제안자)
- 4. 검토보고 (전문위원)
- 5. 질의
- 6. 토론
- 7. 축조심사
- 8. 의결 (표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1. 의사일정 상정
-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 3. 질의
- 4. 토론
- 5. 의결 (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 의안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의안은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재의 요구
- 접 수
- 본회의 처리
- 1. 의사일정 상정
- 2.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3. 질의
- 4. 토론
- 5. 의결 (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의안은 20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