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소상공인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 예방 위한 안전지원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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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74 |
![]() -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근거 신설 - 1인·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취약 소상공인 안전 강화 서부경찰서 범죄예방 경찰공무원 참여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수영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영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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