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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서구의원 조례,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6.10.22. 조회수 67

오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영유아 등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구청장 책무 및 유관기간 협력 체계 명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지은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 만 18세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명시 △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협력 체계 구축의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별 맞춤형 과의존 예방 교육,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검사 및 전문상담 지원,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교육·교육·의료·상담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지은 의원은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과의존과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서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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