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최정애 서구의원 건의안, '장애인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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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23. | 조회수 | 5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공원도 모두의 공간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속 통과 촉구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서구의회(의장 백종한)가 2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정애 의원을(화정3․4동, 풍암동) 대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최정애 의원은 “공원은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상 속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번 「장애인등편의증진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공원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하고, 공원시설이 변경될 때에도 BF 인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조속한 법률 통과로 모든 공원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최의원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42%가 집 밖 활동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이유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약 52%)’이다. 또한 장애 원인의 약 88%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인 만큼,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의 리스크로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원 일동은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942호)」을 조속한 통과로 제도적 공백 해소 ▲정부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의 특성과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의 편의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보완 등 행정적 지원 강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공원을 포함한 소관 편의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환경을 적극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공원의 보행 동선,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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