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은주 서구의원 , 다회헌혈자 예우 근거 마련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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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21. | 조회수 | 59 |
![]() 이은주 진보당 서구의원, 다회헌혈자 예우 근거 마련 - 서구 직접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헌혈 참여 확산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자 예우를 제도화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일상 속 헌혈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다회헌혈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해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확인증 발급 후 1년간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다회헌혈자에게 서구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고, 관련 시설에 혜택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관련 지원을 준비하고 후속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은주 의원은 “꾸준히 헌혈하는 주민을 예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헌혈 참여 확대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집행부에 향후 혜택 시행에 맞춰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감면 대상 시설과 지원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헌혈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후속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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