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진보당 고기담 의원 서구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인 구성 조례안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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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72 |
![]() - 기존 단체 중복과 주민 위화감 우려하며 재검토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고기담 의원(진보당, 상무2동, 금호1·2동, 서창동)은 지난 14일 제34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선한 영향력 시민회의 100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례안은 구청장과 10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선한 활동을 실천하는 주민을 인증해 위원과 실천시민에 대한 예우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현 구청장의 브랜드에 기반한 조례가 구청장 교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자원봉사캠프와 주민자치회 등이 이미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상황에서, 역할이 불분명한 기구를 추가하면 기존 조직과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호한 대표성 기준으로 일부 주민만 선정해 혜택을 주면 봉사자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행정 주도의 동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을 표방하면서 실비와 수당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교육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한 만큼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이며 예산은 최소한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진보당,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도 불명확한 선정 기준과 예우가 특혜 및 선심성 조직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기존 현장 조직의 의견 수렴과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 구성과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제안했다. 심사 보류 동의는 반대 4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됐고,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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