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고기담 서구의원, 공익소송 판결 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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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21. | 조회수 | 71 |
![]() 서구의회 고기담 의원, 공익소송 판결 전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소송 확정 후 지원 원칙 유지, 예외적 판결 전 지원 근거 마련 -공익소송 지원이 실제 필요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보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고기담 의원(진보당, 상무2동, 금호1·2동, 서창동)은 제344회 임시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10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공익소송비용을 소송이 확정된 이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선지원도 각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송 확정 후 지원이라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긴급성, 판결 선고 전 지원의 불가피성,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한 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결 선고 전에도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결 선고 전 지원이 가능해지는 데 맞춰 지원 신청 시기와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함께 정비해 제도가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현행 제도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 지원이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며,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실제 필요한 순간에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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