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유안 서구의원 건의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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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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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김유안 의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통합특별시, 자치구 재정권 강화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 광주특별시 서구의회 김유안 의원이 11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 간 권한과 재원의 균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아 재정을 운용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지방세 세목도 제한적이어서 재정권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의 조속한 제도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제도 개선 전까지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자치구의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권 강화는 단순히 세입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광주특별시가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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