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수영 서구의원 구정질문, '계약 당사자에게 공문 한 장 안 보내고 도장부터 찍으라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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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69 |
![]() 김수영 서구의원, 구정질문, "계약 당사자에게 공문 한 장 안 보내고 도장부터 찍으라 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변경계약 졸속 추진 질타… - 공문도 없이 계약 체결 강행… 착한도시 서구인가 갑질 서구인가 - 주민세금 18억 투입 치매요양시설 부지 7년째 방치… "환매·활용 계획 세워야"
‘착한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서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약 변경을 졸속 추진해 현장의 반발과 ‘갑질 행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맨발로 조성·관리 실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서 변경 과정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이후 부지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구청은 서면 답변에서 9월 29일 공문은 담당자 실수로 발송하지 못했고, 9월 30일 공문은 시스템 오류로 실제 발송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13개 어린이집은 공식 공문 없이 날인한 셈이다.
김 의원은 "계약 당사자는 각 어린이집 대표인데 당사자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계약을 하라고 했다"며 "행정의 기본이 지켜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10월 14일 오후 계약서 최종본을 보내며 당일 17시까지 회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계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수정 불가" 통보 후 번복. 연합회 자체 투표에서 18개소 중 8개소가 수정 후 수용을 요구했음에도 "수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됐고, 이후 시설 소유관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계약서가 최종 수정돼 이미 날인한 기관이 10월 15일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구청은 공무원이 직접 통보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며 "수탁기관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만 떠안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약 18억 원이 투입됐으나 사업이 중단되고 국비도 반납된 부지가 잡목과 성토더미만 남은 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구청은 신규 건립 계획이 없으며, 10년 이내 목적 외 사용 시 계약이 해제되는 특약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어 시와 협의해 특약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에 부지를 환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조속히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계약은 행정의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이라며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에게 ▲계약서 제·개정 시 사전 설명·의견수렴·충분한 검토기간 보장 ▲계약 내용의 공식 공문 전달 및 수신 확인 ▲치매요양시설 부지의 구체적 활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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