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은주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교섭단체 조례, 소수 의견 반영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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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49 |
![]() -운영위 표결서 찬성 2(진보·조국혁신당)·반대 5(더불어민주당)…본회의 상정 없이 부결 서구의회 진보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21일 5분자유발언(제343회 2차 본회의)을 통해 서구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결 관련, 소수 의견을 의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회기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발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별도 공간 및 예산 소요, 도입 시기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에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지금이 교섭단체 제도를 마련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예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공간은 조례에 명시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조례의 취지와 실제 논의가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북·경남·강원도의 경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교섭단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당의 입장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는 일관된 기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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