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인성 서구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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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209 |
![]()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 -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연내 처리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성 의원(화정3,4동·풍암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재개원한 이후 35년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민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본법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의한 한정된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권과 예산권, 조직권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 감사권의 「지방의회법」 명시 △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대표발의한 김인성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5년, 말로만 하는 지방의회 독립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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