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인성 서구의원 조례,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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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95 |
- 맞벌이 가정 맞춤형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근거 확보 - 구청장 책무 명시로 정책 지속성 및 실효성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김인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343회 정례회 중 지난 1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인성 의원(화정3·4동·풍암동)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 상위 법령 제명 개정 반영 △ 아픈 아이 병원 동행서비스 근거 신설 △ 지원대상 및 기준 명확화 등을 담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집행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인성 의원은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앞으로도 서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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