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기성 서구의원 조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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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98 |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9일 이기성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 운영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위원회 명칭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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