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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담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철도 공사는 끝나가도 상인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작성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작성일 2026.09.22. 조회수 87

도시철도 공사는 끝나가도 상인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피해보상 적극 중재·피해점포 맞춤지원 촉구

-피해지원 협의체 구성과 공익소송 지원제도 개선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고기담 의원(진보당,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은 오늘 제3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공사로 장기간 피해를 겪은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사구간과 맞닿은 일부 상가와 건물에서 기울어짐과 균열, 땅꺼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통행환경 악화로 영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민 피해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보상 산정 과정에서 주민과 보험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서구가 피해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구간과 직접 맞닿아 장기간 피해를 입은 점포에는 매출 감소, 영업 중단 여부, 통행 제한 정도 등을 반영해 피해가 큰 곳에 더 두터운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피해 주민과 상인, 광주시와 서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상생카드 연계 소비촉진, 카드수수료 지원, 점포 홍보와 판촉, 공공구매 확대 등 실질적인 상권 회복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소송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서구 조례는 원칙적으로 소송 확정 이후 비용을 지원하고 예외적인 선지원도 각 심급 판결 이후에 가능하지만, 동구와 광산구는 지원 시점을 판결 이후로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 의원은 주민들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구 조례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기담 의원은 공사는 끝나도 주민의 피해는 남는다며 상인들이 다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행정의 책임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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