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종별
- 1.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2.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1.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2.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3.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4.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인은 별첨 방청신청서에(붙임)에 성명,주소 및 방청목적 등을 기재하여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아래의 방청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062)360-7508~9, 팩스 062)368-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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