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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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80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43호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18.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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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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