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0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 0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
- 0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