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소집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4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는 9월11일에 집회한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 회 기 : 연 40일
- 주요활동 사항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실시함.
-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처리함.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진다.
- 회기 : 연 50일 (필요 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단축할 수 있음)
- 주요활동 사항
-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